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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자원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서비스목적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장비·재료 등을 지원하여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도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확인서, 견적서, 납품서, 현물사진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동물정책과/063-454-2862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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