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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교육바우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매년 12월 초~중순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전주시 청년일자리과/063-281-5312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 시행령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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