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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가축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매년 1월~3월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동물정책과/063-281-6698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최대지원금액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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