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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중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내용 : 대당 1백만원 한도 지원 ○ 고소작업차,과수방제기, 미나리뿌리 세척기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생산농산물 출하약정·확행농가 및 공선출하회 참여농가 - 지원내용 : 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대당 천만원 한도, 미나리뿌리 세척기 대당 220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중소형농기계) - 시:방문 접수(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 기타 :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접수(미나리뿌리 세척기)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업정책과/063-281-5071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최대지원금액
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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