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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서비스목적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매년 1월~3월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동물정책과/063-281-6698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최대지원금액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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