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태안군 군민안전보험

충청남도 태안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10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2000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40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고 사망할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경우 2000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 여 지방경찰청장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경우 2000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할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2000 자전거사고로 인해 사망할경우 300 자전거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경우 3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 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담보지역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경우 1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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