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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검사비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구비서류
1.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영수증 3. 검사결과지 4.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모자보건실/041-671-5385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최대지원금액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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