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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충청남도 예산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서비스목적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보호종료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자립실현 도모
신청방법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o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신청기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아동친화보육팀/041-339-7939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최대지원금액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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