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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충청남도 예산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 월 30만원 지급 ○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도 추가지원 - 월 6만원 지급
서비스목적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지참,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읍면사무소 비치, 기타 구비서류는 읍면사무소 안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가족지원과 아동친화보육팀/041-339-7938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59조)
최대지원금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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