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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서비스목적
가정위탁 가정 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041-630-9878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59조)
최대지원금액
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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