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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서비스목적
○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충청남도 청양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0419402963
근거법령
주거급여법
최대지원금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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