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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신청인의 통장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66
최대지원금액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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