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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서비스목적
- 경제적 부담 등으로 모국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모국 방문 기회 제공 (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청양군 주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해당 시)
신청기한
1월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041-940-2093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최대지원금액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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