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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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