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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다문화가정 자녀 5세~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학원, 학습지 등)
서비스목적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기회 확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유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학원 영수증(대상 아동, 결제 금액, 사업자 등이 명확히 기재된 자료) ○ 신분증 ○ 통장사본
신청기한
매 분기 익월 신청(4월, 7월, 10월, 12월)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청양군 복지정책과/041-940-2093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최대지원금액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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