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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자진철거 지원

충청남도 서천군

제한없음마감
지원내용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최대 3백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빈집 현황 사진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택1) 1부 ○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 빈집 철거 동의서(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하는 자) 1부, 신분증 복사본(위임받는 자) 1부 ○ 무허가, 무과세 건물일 경우 빈집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기한
2024.12.20~2025.01.31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도시건축과/041-950-4024
근거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농어촌정비법
최대지원금액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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