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빈집 현황 사진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택1) 1부
○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 빈집 철거 동의서(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하는 자) 1부, 신분증 복사본(위임받는 자) 1부
○ 무허가, 무과세 건물일 경우 빈집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