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충청남도 부여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서비스목적
청년,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형성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신청방법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무주택자 확인각서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주민등록 등본 1부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혼부부인 경우에만 제출)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8. 소득 입증 서류 1부
신청기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부여군청 전략사업과/041-830-2483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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