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역을 여행 중 여비가 없어 곤란을 겪는 자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으로 주민등록말소자 및 신원확인 불가능한 자에게 교통비, 숙박비 지원
○ 지원사항
- 교통비 : 서울, 경기지역 18,000원 / 기타지역 15,000원
- 숙박비 : 관내 숙박업소 지정 운영
서비스목적
행려자에게 교통비, 숙박비 지원
신청방법
○ 기타
- 사회복지과 문의 및 늦은 시간 행려자(부랑인)발생 시 경찰 동행하에 숙박업소에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