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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충청남도 논산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 1인 50만원 최대 연2회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1인 최대 연 3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월10만원 추가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시/군/구청 아동복지돌봄과로 직접 신청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 지급개시일: 신청 후 1개월 이내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 지급개시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일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67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의6)
최대지원금액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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