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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목적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일부 환급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 경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기준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최대지원금액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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