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농가에 악취탈취제·축분부숙 촉진제 및 환경개선제 구입비 지원
- 악취탈취제: 액비살포 관련 민원 및 축산농가의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탈취제 지원
- 미생물, 미네랄, 효소제 등 축분부숙촉진제 및 악취저감제 지원
서비스목적
○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악취민원 상습 발생지역의 축산농가에 집중 지원
○ 양돈농가의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하는 악취 제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서류(사업신청서, 사업대상자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이용 동의서) 구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지원센터에 방문 제출
※ 신청기간 등 상세 내역은 사업연도「축산사업 시행지침」참조
구비서류
(사업신청) 사업신청서, 사업대상자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이용 동의서
(사업 집행 및 정산)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 완료 관련 사진, 제품공급확인서, 자부담·사업비 입출금 등 통장거래내역확인서
※ 사업대상자는 본 사업을 위한 "2024년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보조금전용통장"을 개설해야 함.(기존 악취저감제 통장도 사용 가능하되, 잔고가 0원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