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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필히 문의 및 상담 후 해당 서류 제출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아산시청 복지정책팀/041-540-2716
최대지원금액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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