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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서비스목적
다자녀 가정의 산모가 산후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존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구비서류
※ 기존 자녀 돌봄비용 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관에 안내함.
신청기한
익월 10일까지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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