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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충청남도 보령시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서비스목적
건강관리사 이용 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구비서류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청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최대지원금액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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