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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제한없음마감
지원내용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재)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 ㆍ농가당 0.1ha~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 지원 ㆍ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 자부담 - ha당 용량별 지원기준: 20L-50포 / 40L-25포
서비스목적
농촌의 고령.부녀화에 따른 벼 육묘 인력절감과 벼 재배농가의 영농편의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보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2025.03.05~2025.03.12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930-7621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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