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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생활용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 생활용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보령시청 자치행정과(041-930-3228)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통일부 정착지원과/02-2100-5927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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