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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최대지원금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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