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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제한없음마감
지원내용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상해보험료 2만원(보건복지부 1만원+본인부담금 1만원)중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 - 보장내용 : 상해 사망,후유장해,입원일당 등 6개 항목 보장 - 가입기간 : 금년 10.1~ 다음년도 10.1(매년 갱신) - 수행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서비스목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https://www.kwcu.or.kr/) 신청기간 : 매년 9월 중
구비서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가입 - 보험가입 공고기간 중 공제회 홈페이지에 종사자 인적사항 등록 등 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시설별 개별 안내
신청기한
20250901~20251001
지원형태
현금(보험)
문의처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41-840-8783
최대지원금액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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