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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구비서류
○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공주시치매안심센터/041-840-3315
근거법령
치매관리법(제11조)
최대지원금액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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