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서비스목적
65세 이상 경로환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으로 경제적비용을 절감하여 경로우대 행정구현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지정된 서식에 의거 약국에서 익월 15일까지 청구
【서식】동남구보건소 홈페이지 - 의료비지원 – 65세이상 약제비지원- 하단 민원서식 다운로드(HWP 다운로드)
- 청구서 작성 후 청구서 일련번호 순서에 맞추어 청구용 처방전을 편철 후 제출
- 처방전 교부일 기준, 당해연도 청구 건에 한하여 지급
단, 11~12월 교부한 처방전은 다음 해 3월까지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