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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서북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서비스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함.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서류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서북구보건소/041-521-5977||동남구보건소/041-521-5031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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