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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충청남도 천안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방법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주민복지과/041-521-4251
최대지원금액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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