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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충청남도 천안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서비스목적
○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천안시 소재 판매대행점 (농협[중앙,지역] 30개소)/ 신분증 지참 ○ 기타 신청 - 천안사랑카드 앱(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20||천안사랑카드 콜센터/1811-8765
근거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최대지원금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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