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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매년 1월 ~ 2월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농업정책과/041-521-5481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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