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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신청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장례를 실시한 자)의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실제 장례를 치른 증빙서(장례식장 계산서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동남구 주민복지과/041-521-4212
최대지원금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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