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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50,000원 지원
서비스목적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사무소(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구비서류
신청인의 통장계과 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최대지원금액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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