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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충청북도 단양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 - 지원내용: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서비스목적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최대지원금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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