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재직중인) 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가족 단위 전입자
- 매년 1. 1. ~ 12. 31.까지 전입한 인원
- 지원금액(단양사랑상품권): 5명~9명(50만원), 10명~19명(100만원), 20명~39명(150만원), 40명~79명(200만원), 80명~99명(250만원), 100명이상(300만원)
서비스목적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 주민등록초본(전입자 각각, 5년 주소변동 포함)
○ 재직증명서류(기업체), 소속증명서류(기업체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