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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에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46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최대지원금액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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