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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농업축산과/043-420-272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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