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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ㅇ지급신청서 서류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최대지원금액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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