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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1회 1,000만원 지원
서비스목적
○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2조)
최대지원금액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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