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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요보호아동양육을 희망하는 위탁가정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매월 30만원(1인) 지원
서비스목적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고,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 제3항)
최대지원금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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