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첫째아 8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3700만원 (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
서비스목적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출생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괴산군 출산장려에 대한 분위기 조성
❍ 출산율 증가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다자녀 가구에 지원금 우대
❍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을 현실적으로 적용하여 소외계층이 없도록 배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구비서류
1회차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회차 이상 : 출산장려금 지원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