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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서비스목적
위기가구 해소되지않은 가구에 대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6
최대지원금액
7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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