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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3402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9조의1)
최대지원금액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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