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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최대지원금액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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