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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8)||모자보건법(제3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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