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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53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최대지원금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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