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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제한없음마감
지원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목적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 및 생활 안정
신청방법
각 읍면 방문 신청
구비서류
붙임 1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붙임 2 :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붙임 3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붙임 4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신청기한
2026-07 ~ 2026-11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최대지원금액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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